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놓고 협의를 벌이던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1일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게시를 강행했다.
입찰은 일반기업면세점 3곳, 중소·중견기업 3곳으로 총 6곳의 사업권을 구분해 진행된다고 밝혔다.
공사는 3월 말 제안서를 접수를 마감하고 4월 안에 제안서 평가와 계약 체결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까지 제2 여객터미널 개장과 발맞춰 매장공사와 영업준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인 입찰공고는 무효라는 입장이다.
그간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입찰공고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견해차가 커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은 공사가 사업자를 임의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이를 추인하던 방식이었다. 하지만 최근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를 직접 특허심사 해 선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양 기관의 견해차가 벌어져만 갔다.
애초 2월 3일 시행 예정이었던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감점제도'가 포함된 관세법 시행령이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으로 인해 시행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기존의 큰 틀을 유지하고 관세청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수를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감점제도' 반영 등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관세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지난 1월 18일과 31일 양 기관장이 만나 협의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도 공항 출국장 면세점 또한 시내 면세점과 동일한 방식의 특허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관행은 인천공항 개항 초기 부족한 재원의 시급함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권자인 인천공항공사의 임대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용인된 모델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공익적 가치에 주안점을 둔 관세법령의 면세점 특허심사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같은 양 기간의 힘겨운 줄다리기로 당초 공고 계획 시기가 3개월가량 늦어지고 있다.
만약 양 기관의 힘겨루기가 계속된다면 10월 개항을 목표로 하는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을 면세점 없이 열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뿐 아니라 2018 평창동계올림픽까지 앞두고 있어 국격에 손상을 입을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는 10월 문을 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는 약 1만㎡ 규모(제1여객 터미널 대비 약 60% 수준)의 면세점이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