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음주 거리두기, 9일 발표…"500~600명 우려시 방역 강화"

중수본, 7일 생활방역위원회 거쳐 9일 발표 예정
"유흥업소, 방역수칙 위반…집합금지까지 검토"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로 내려가지 않고 500~600명대로 증가할 조짐이 보이면 사회적 거리 두기 포함 방역 조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단계 등은 금요일인 9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감염 양상에 대해선 수도권은 확진자 접촉 등을 통한 전파, 비수도권은 집단감염을 통한 확산이 각각 60~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유흥업소 등에서 방역 수칙 위반으로 인한 감염이 계속된다면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5일 오전 기자 설명회에서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주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좀 더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설명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지난주까지 300~400명대에서 지난 주말에 이어 400~50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500명대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500~600명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500~600명대 수준으로 올라갈 부분이 있다면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원론적인 말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거리 두기 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지금은 결론내려 말하기 어렵다"며 "지난주부터 증가 양상과 이번 주 상황을 보면서 다음주 거리 두기를 논의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때 핵심 지표인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이날 0시 기준 496.1명이다. 일주일간 429명→491명→537명→532명→521명→514명→449명 등으로 주말 400명대, 주중 500명대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에 이어 12일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조정안을 금요일인 9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7일 생활방역위원회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고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최근 감염 양상을 두고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은 사람 간 접촉 등 지역사회 감염이, 비수도권은 특정 시설과 집단 등 집단감염을 통한 전파가 60~70% 수준이라고 봤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은 60~70%가 개인 간 접촉이나 감염 경로 미상 등 비(非) 집단감염이지만 비수도권은 반대로 집단감염이 60~70%를 차지하고 있다"며 "부산도 유흥업소 중심 감염이고 그 외 지역도 요양시설이나 교회 발(發) 감염 등 집단감염이 중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감염을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의 접촉자가 엔(n)차 감염을 일으키고 개인 접촉 감염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집단감염에 대해 최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자를 찾고 격리 조치해 찾아내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시설 등에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수칙 위반이 다수 발생한 업종에 대해선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조처하겠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유흥업소 등의 집합금지 해제와 관련해 "장기간 집합금지로 인한 생계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1.5단계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밤 10시 운영 제한을 해제하되 방역수칙 준수를 협회·단체들과 확약을 받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구와 부산시 사례가 굉장히 큰 감염을 야기하는 유흥업소 감염 사례들인데 전자출입명부나 여러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보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업소는 엄중 처벌하고 다수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운영 시간제한을 복원하거나 집합금지도 검토한다고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 조치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런 조처에 따르지 않거나 방역 지침을 어긴 사업장에 대해선 영업정지 조처를 3개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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