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바닥매트 등 실내제품 무더기 리콜…환경호르몬 645배 검출

국표원, 724개 제품에 안전성 조사 진행
30개 제품 리콜…"관련 제품 조사 확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로 실내 생활과 개인 여가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724개 제품에 대해 집중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국표원은 유해 화학물질,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 바닥매트, 승용완구 등 30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여기에는 바닥매트, 자전거 등 21개 어린이 제품이 포함된다. 휘발성 유해물질인 폼아마이드가 기준치(0.2mg/m2·h)를 최대 6배 초과하거나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645배 초과한 바닥매트 3개 등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270배 초과한 어린이 자전거 1개, 제동장치가 없거나 제동거리 기준치 미달로 사고 위험이 있는 어린이 승용완구 3개 등도 나왔다.

알레르기 피부 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방부제가 검출된 비즈공예완구 2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48배 초과한 스티커 블록 1개 등도 리콜 대상이다.

폼알데하이드 기준치(75mg/kg)를 최대 392배 초과하거나 장식끈이 기준치(14cm)보다 길어 얽힘 사고 우려가 있는 어린이 잠옷 2개, 납이 기준치(300ppm)를 최대 2.5배 초과한 어린이 베개커버 1개 등도 적발됐다.
 
오븐, LED등기구, 압력솥 등 9개도 리콜 대상으로 분류됐다.온도기준치를 각각 최대 15.2℃, 10.9℃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오븐 1개, 직류전원장치 3개가 적발됐다.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거나 충전부에 신체 접촉 등으로 인한 감전 위험 등이 있는 LED등기구 4개도 있었다.안전장치 작동 압력이 기준치(176 kPa)를 1.27배 초과해 폭발의 위험이 있는 가정용 압력솥 1개도 나왔다.

국표원은 이 외에 강알카리성으로 피부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마스크 2개 제품과 최고 속도 기준을 초과한 전기자전거 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을 권고했다. KC마크, 사용연령, 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36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이번에 리콜 명령한 30개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행복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된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는 리콜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고, 사용 중인 리콜 제품은 제조·수입·판매 사업자로부터 리콜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비대면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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