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하청 '갑질' 피해 구제 시 벌점 깎아준다…공정위 지침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 행정 예고
벌점 경감 기준에 피해 구제 더하고
'피해 구제율'에 따라 벌점 경감키로
하청 거래 모범사, 관계 부처에 통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앞으로 갑질을 해 하도급사에 끼친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았던 벌점을 일부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벌점 경감 및 누산 기준 구체화다. 경감 기준에 피해 구제 등 4개 항목이 추가되고, 표준 계약서 사용 등 2개는 수정됐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구제 ▲입찰 정보 공개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 선정 ▲공정 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우수 업체 선정 시 벌점을 깎을 수 있다. 피해 구제의 경우 그 비율(자발적 피해 구제액/피해액 총액)과 그 신속성, 구제 규모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사건별로 정한다.

입찰 정보 공개의 경우 입찰 참가자 중 일부에게 미공개하거나, 입찰 결과의 일부라도 공개하지 않으면 아예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수정 사항은 ▲표준 계약서 사용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이다. 기준 연도에 체결한 총계약 건수 중 표준 계약서를 사용한 비율을 따진다는 구체적 기준이 생겼다. 하도급 대금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지 않고 자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직접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관련 집행 기준 구체화' '하도급 정책 협력 네트워크 관련 규정 신설'도 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경우 누산 벌점이 5점이 넘는 기업을 선별해 관계 기관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했다.

절차는 '검토 대상 사업자 선정→사업자에 사전 통지 및 관련 자료 요청→벌점 경감 사유 해당 여부 판단→위원회 상정 및 심의→관계 행정 기관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처분 후 30일 이내 이행 결과 통보 및 확인'이다.

하도급 정책 협력 네트워크는 공정위 평가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하고, 관계 부처가 조치한 내역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관계 부처 통보 대상 평가의 종류를 공정 거래 협약 평가 우수 업체·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상습 법 위반 사업자 등으로 규정했다. 관계 부처 요청 대상 조치 내역은 대상 사업자 명단·시점·구체적 내용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벌점 산정의 통일성·일관성이 확보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제 운용의 절차적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면서 "행정 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예고 사항에 관한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이유, 성명(단체는 단체명·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에 우편·e메일·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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