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본연 "내부통제 마련 의무, 처벌 목적보다 인센티브로"

자본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세미나 28일 개최
"자율규제 유도하고 과징금 제재 중심으로 가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마련 의무를 금융회사에 대한 처벌 목적이 아니라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 자율규제로 유도하고 인적 제재 대신 과징금 강화 등 금전 제재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 금융산업실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쟁점과 전망' 정책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본연은 ▲감독자 역할·책임 명확화 ▲인센티브 제공 ▲자율규제 활성화 유도를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꼽았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무리하게 중징계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먼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구체화하고 금전 제재 방향으로 이끌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주요 행정규제를 위반하고 감독의무 소홀을 저질렀을 때 CEO에게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부통제 준수 시 제재 경감, 자율규범으로 내부통제 활성화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내부통제 기준 공유 활성화로 투명성을 높이자는 방안이다.

이 실장은 "내부통제는 처벌 목적이 아닌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해 '전사적 리스크 관리' 관점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마련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적 제재 중심에서 금전 제재 중심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융사고 이후에라도 내부통제 개선이 인정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법제는 선언적 의미만 부여하고 자율 규범으로서 준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행정규제 위반 시 감독자 책임 부과가 어려워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제재를 하고 있다"며 "다만 범위가 주관적이고 법제에 근거한 책임자의 범위가 모호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 마련 의무를 법률로 강제화하지 않고 업계 자율규제로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또 내부통제 기준의 업계 공유 활성화, 교육·자격증 프로그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금융감독원은 라임·옵티머스 펀드의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은행·증권사 CEO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때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을 내걸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 통제 기준) 등에 따른 것이다.

업계는 '내부통제 미흡을 근거로 CEO에게 중징계를 내려서는 안 된다'며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반발해왔다. 증권사 CEO 30여명은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회의에 앞서 지난해 10월 징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감독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은행권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특히 대표이사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감독 사례가 상당히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의 결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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