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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동 아파트 택배갈등' 총파업 가나…노조원 총투표

6일, 총파업 열지 여부 결정하는 총투표
가결되면 11일부터 '배송 보이콧' 돌입
'지상 출입금지' 일부 문제…역풍 시선도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택배노조가 6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을 열지를 결정하는 투표에 돌입한다. 총파업이 결의되면 오는 11일부터 택배노조는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배송 보이콧' 투쟁을 벌이게 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이날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에 돌입하지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택배노조는 총파업 찬반 투표 부의 여부를 두고 전체 대의원들이 투표한 결과 총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의원 전체 재적인원 402명 중 371명이 해당 투표에 참여해 이 중 282명(76%)이 찬성했다. 반대는 88명(23.7%), 무효는 1명(0.3%)으로 나타났다.

노조법상 총파업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날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가 다시 한번 진행되는 것이다.

이날 택배노조 전 조합원 투표에서 총파업이 가결되면,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배송 보이콧' 투쟁을 벌이게 된다. 다만 택배노조 측은 파업 시작 시점을 11일로 정해, 파업이 가결되도 일주일 정도의 최후 교섭 기간은 남겨둔다. 마지막까지 협상에 임하겠다는 취지다.

택배노조 측은 "택배사들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겠지만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배경이 된 택배차량 지상 출입 금지 논란은 일부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일이라 명분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총파업 결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택배노조 측이 총파업 시행에 앞서 교섭 기간을 둔 것 또한 이같은 역풍을 감안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총파업 결의는 지난달 초 강동구 고덕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벌어진 '택배 갈등'이 도화선이 됐다.

총 5000세대 규모로 알려진 해당 아파트는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지난달 1일부터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지상도로 진입을 막았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 높이가 2.3m여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없는 택배차량이 생기며 논란이 됐다. 

일반 택배차량의 높이는 2.5~2.7m다. 결국 택배기사들은 단지 지상도로에서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거나,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사비로 저탑 차량으로 바꿔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택배노조는 이같은 행동을 '갑질'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아파트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조치와 요구사항이며 결정 과정에서 택배기사들의 의견은 배제됐다는 것이다.

아파트 측은 1년 전부터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 금지를 알리며 충분한 계도 기간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지난달 1일과 14일에는 이 아파트 후문 입구에 물품 1000여개가 쌓이는 '택배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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