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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청년근로자 세액감면·근로장학금 비과세

국세청,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 안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육아휴직급여·근로장학금 비과세, 기부금 공제 등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대해 20일 안내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9세 이상, 34세 이하)과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가 대상이다.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그 밖의 경우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2025년 3월14일 이후 취업해 지급 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한 뒤 퇴직일로부터 2~15년 기간이 지나 취업한 경우가 경력 단절에 해당한다. 육아휴직급여와 근로장학금 근로소득 비과세 요건도 잘 살펴보는 게 좋다.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 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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