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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평시수준 유지" 결정했는데…삼성전자 조합원 과연 얼마나 파업 참여할까

법원, 삼성전자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노조 "평일 아닌 주말 기준…7천명 이하" 필수 인원 근무에도 4만명 이상 참여할 듯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법원이 18일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지만, 총파업 기간 필수 근무 인원은 7000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호시설과 보안 작업 인력은 평상시 수준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담당하는 DS부문에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 작업 담당 인력은 8.97%에 그쳐 총파업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신청한 위법쟁의행위금지 사건에서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등을 유지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측 신청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안전보호시설로 주장한 방재시설, 배기, 배수시설과 웨이퍼 관련 작업 등 보안 작업 관련 인력은 평상시 수준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조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마중은 "재판부는 안전보호시설과 보안 작업의 범위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력에 대해서는 노조의 주장을 인용한 취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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