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0일 "2028년 4월 국회의원 총선 때 '4년 중임 대통령제' 등을 포함한 전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특별 세미나에서 개헌 제언안을 발표하며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채택될 경우 2030년 지방선거와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 현재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3원화된 선거 주기를 2차례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은 정략적·정치적 차원에서의 부분 개정이 아닌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는 전면 개정이어야 한다"며 "그 시기는 이재명 정부 후반기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특별 기구를 만들어 대통령과 국회가 공동 제안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원 포인트 개헌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헌은 빠를수록 좋다면서 6·3 지방선거 때 개헌안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헌법 전문, 4년 중임제, 지방분권 등 우선 합의된 것부터 하자는 원 포인트 개헌까지 꺼내고 있다"면서 "하지만 개헌 절차의 엄격성과 헌법의 다단계적 구조로 볼 때 이는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개헌 주요 내용으로 권력구조 또는 정부 형태의 손질,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제한, 대법관·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 도입 등을 거론했다.
수도·국기·국가·국어에 관한 조항 신설, 국가의 정체성 조항과 저항권 조항 신설,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조항과의 상충 문제 해결 필요성, 기본권의 신설·확충, 교육자치를 포함한 지방자치제도 확대와 보완 등도 꼽았다.
그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역, 세대, 이념 갈등의 폐해를 어느 정도 시정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의원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불체포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제한도 필요하다"면서 "비방적 행위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적 행위는 면책특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헌법재판관 조항에 대해서는 "법 적용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결여한 사법권의 행사는 국민이 헌법을 통해 법관에게 부여한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일본처럼 국민심사제를 헌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최고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은 임명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시에 다시 심사에 부친다. 재판관 파면 조항도 별도로 뒀다.
이 위원장은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자 대통령의 재임 중 사명이기도 하다"며 "개헌의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중 가장 큰 업적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