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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살인 혐의' 무기징역…양부는 법정구속

재판부 "보호와 양육 대상 생명 앗아가"
"인간 존엄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 평가"
양부 징역 5년…도망 우려에 법정구속
지난달 검찰은 양모 장씨에 사형 구형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 장모씨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편 A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부검의는 피해자 사체가 (그동안) 경험한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각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장씨는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피해자를 오히려 잔혹한 학대 대상으로 삼다가 생명마저 앗아갔다"며 "범행의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다가 마침내 살해의 대상으로 하게 한 것"이라며 "헌법상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 재판부는 "장씨에 대하여 이미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면밀히 보살피지 않으며 학대를 방관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상당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장씨의 학대 행위를 제재하거나 피해자에게 치료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했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라고 당부했음에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버린 점을 고려하면 보다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 법정구속했다. 이에 A씨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하지만 저희 첫째를 위해서도 2심을 받기 전까지는 살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정인이의 안타까운 사망 뒤에 장씨의 잔혹한 학대와 경찰 등의 대응 실패가 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첫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재판부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이 빗발쳤고,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실제로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기도 했다. 공판 과정에서도 검찰은 부검의와 법의학자 등을 대거 증인으로 불러, 장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한편 이날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 장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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