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부, 평택항 이선호씨 사망사고 원청 '동방' 본사·전국지사 특별감독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정부가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작업 중 숨진 20대 청년 고(故) 이선호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동방 본사와 전국지사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해양수산부와 함께 평택항 운영을 맡은 도급인 평택동방아이포트, 도급인으로부터 하역 운송을 도급받은 수급인 동방 본사와 전국지사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작업을 하던 대학생 이선호(23)씨가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 14일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항만 내 복잡한 사업과 고용 구조 아래 도급인이 하역 현장 노동자 보호를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수급인인 본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작동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항만 분야 전문가를 감독반에 포함시켜 항만 하역운송 과정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표이사 및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과 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위험요인 관리체계 등 본사의 과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및 사법 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적용받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최근 조선업, 항만 물류, 제철업 등 가동률과 함께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부산, 울산, 통영, 목포 등 지방관서에 관내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불시 점검을 특별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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