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라임사태 금융사에 추가 분담금 검토

올해 하반기부터 추가 감독분담금 산출
사모펀드 사태로 대규모 검사 받은 금융사가 대상
연말에 확정되면 30% 분담금 추가 징수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회사들의 추가 분담금 적용 여부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지난해 사모펀드 대규모 손실 사태로 금융사에 투입된 검사 인력이 예년보다 급증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 추가 분담금 적용 여부를 확정 지을 예정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 하반기부터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들의 추가 분담금 적용 여부를 들여다본다. 대상은 우리·하나·신한·기업·산업·부산은행과 신한금투·KB증권·대신증권·NH증권이다.

해당 금융사들은 지난 1년 동안 라임·옵티머스·독일헤리티지·디스커버리 펀드의 불완전판매로 금감원 현장 검사를 여러 차례 받았다. 당시 투입된 금감원의 검사 인력이 예년보다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금감원 검사 인력이 대규모로 투입될수록, 금융사들이 내야 할 금감원 분담금도 대폭 늘어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투입된 금감원 검사 인력이 금융영역(은행권 등)의 상위 0.1%에 속하는 금융사는 감독분담금의 30%를 추가로 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상 금융영역 상위 0.1%에 해당하는 금감원 검사 인원이 투입된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면서도 "다만 지난해에는 사모펀드 사태로 검사가 많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 금감원은 각 검사국으로부터 투입된 검사 인원을 전달받고 연말까지 추가 분담금 대상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실제 금감원은 2019년에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때에도 금융사의 추가 분담금 적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금융사에 분담금 적용 여부는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방지·수습 노력이 인정되는 금융사만 추가 분담금을 최대 20% 감면해주기로 했다. 추가 분담금 부담을 덜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다만 이번 사모펀드에 연루된 금융사들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이 2023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소급 적용할 수 없을뿐더러, 당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예방 노력도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어 이번 금융사들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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