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직접수사 장관승인' 추진 안한다…논란끝 수정

형사부 한곳만 총장 승인얻어 직접수사
고소 들어온 경제범죄는 직접수사 가능
부산지검에 반부패·강력부 등 요구 반영
22일까지 입법예고…같은기간 의견조회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 됐다. 법무부 초안에서 논란이 일었던 형사부의 직접 수사 개시 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경제범죄에 한해 일선 형사부에서도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법무부는 18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며 "법무부,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는 가장 논란이 됐던 '법무부 장관 승인' 부분은 배제됐다. 당초 법무부 초안에는 일선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검찰 내부에선 정치적 독립·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대검찰청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법무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대신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를 수사하는 전담 부서가 없는 일선청의 경우 형사부 가운데 말(末)부 한 곳에서만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6대 범죄 중 경제범죄는 일반 형사부에서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대검은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막으면 민생과 직결된 범죄수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등 8개 지검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산지검에 반부패부가 필요하다는 검찰 요구에 따라 반부패·강력수사부도 마련된다.

법무부와 대검은 입법예고 기간인 22일까지 추가로 조율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주 국무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추가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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