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반기 기업 M&A 56개사…전년 대비 10곳 늘어

주식매수청구대금 119억 지급…전년比 97% 감소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22일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M&A)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가 56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46사)대비 21.7% 증가한 규모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법인 17사(30%)와 코스닥시장법인 39사(70%)로 나타났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51사로 가장 많았다.

상반기 상장법인이 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118.7억원으로 전년 동기(3921.8억원)대비 97%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동성화학이 합병을 사유로 113.17억원의 가장 많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다음으로 두산중공업이 0.16억원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법인의 경우 지아이매터리얼스를 합병한 케이엔더블유가 3.02억원, 알티미디어로 일부 미디어 사업을 영업양도한 알티캐스트가 1.83억원 순으로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상반기 증권시장별 주식매수청구대금 상위사 현황을 보면 코스피에서는 동성화학, 두산중공업, 지에스리테일, 케이지케미칼, 두산인프라코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의 경우 케이앤더블유, 알티캐스트, 골드앤에스, 지에스홈쇼핑, 케이맥 등 순이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가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상 다수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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