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용민 "소년법 개정·폐지에 국민 90% 찬성…변화 필요"

"소년범죄 피해자는 소년…실질적 피해회복, 권리보장 돼야"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국민의 90%가 소년법 개정 요구 또는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제도 변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날로 대담해지고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는 이제 민생의 영역이 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170개가 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보급과 SNS를 통한 정보공유의 질과 속도를 고려하면 1958년 제정된 소년법은 60여년간 변화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성인 못지않게 조숙한 소년들의 성인범죄를 능가하는 잔혹한 범죄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소년범죄의 대부분은 소년이 피해자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최근 인터넷에서 확산된 학교폭력 의심 동영상을 거론했다. 이 영상은 경기 고양의 한 상가 건물 앞에서 중학생 한 명이 목졸림을 당하고 추행을 당하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학교폭력으로 성인이 돼서도 트라우마를 겪거나 목숨을 잃는 사례도 자주 보도되고 있다"며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재사회화만이 소년법의 목적이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시대 변화에 맞게 소년범죄에 대해 실질적 처벌 또는 교화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 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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