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집회 혐의' 민주노총 위원장, 내일 구속영장 심사

중앙지법, 11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심사
지난달 3일 수천 명 집회 주도한 혐의 등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지난달 3일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양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양 위원장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감염병이 확산되는 위험한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다"며 "또 다른 구속 사유인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민주노총 측 변호사들과 약 40분 간 면담을 한 뒤 양 위원장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 규모의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 위원장을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입건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경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조사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약 5시간30분간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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