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중증 응급환자 이송 지연 막는다...병원 '핫라인'·심정지 환자 우선

경증응급환자는 13일부터 응급용 선별검사 보험급여 적용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직통 전화인 '핫라인'을 설치하고 심정지 환자의 경우 우선 이송 절차를 마련하는 등 코로나19 응급환자의 병원 전원을 원활히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속한 이송병원 선정 및 중증응급환자 격리병상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전원시 사용하는 핫라인을 한시적으로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응급실 간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비상연락망으로 활용한다.

구급대가 이송병원 선정 요청 시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지도의사는 핫라인을 통해 의료기관에 환자 상태를 전달하고 수용을 요청한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응급의료기관 수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이송이 아닌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최적 이송병원을 선정·고지 후 이송하는 예외적 절차 마련을 추진한다.

현재 구급대에서 환자 이송 시에는 반드시 응급의료기관 수용 여부 확인 후 이송을 해야 했다.

개선된 절차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 발생시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즉시 사전 합의된 원칙에 따라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에 고지 후 환자를 이송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에 각 지역 소방본부 및 응급의료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을 마련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3일부터 유증상 경증응급환자에 대해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실시를 허용하고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이는 경증응급환자의 격리병상 체류시간을 단축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격리병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개선방안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소방청, 응급의학회, 중앙응급의료센터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 정기적으로 응급환자 이송 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