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메라 앞서만 감속…'고속도로 얌체' 이제 안통한다

'차량 탑재형 교통 단속 장비' 개발중
고속도로 제한속도 40㎞/h 초과 적발
고속도로 과속 사고 넷 중 한명 사망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경찰이 고속도로 과속 운전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 암행 단속에 나선다. 고속도로 제한 속도를 시속 40㎞ 이상 초과한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차량 탑재형 교통 단속 장비'를 개발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올해 중 암행순찰차 17대에 도입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40㎞ 초과한 차량을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장비를 개발하는 단계다.

암행 순찰이 시작되면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였다가 이후 다시 속도를 높이는 과속 운전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난폭 운전이나 과속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치사율이 크고 위험성이 높아 그런 부분에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속도로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6% 수준이지만,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치사율이 25%에 달한다.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사고가 날 경우 네 명 중 한 명은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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