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휴가 복귀 전 증상 보고 의무화…"민간 동참 권고"

중대본, 공직사회 일터 방역관리 강화방안 발표
해수욕장 등 다수 집결지 방문땐 PCR검사 권고
"민간 적용 어렵지만…기업 보호 위해 실시 안내"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정부가 휴가에서 복귀하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의 증상 유무를 보고케 하고 증상이 있으면 출근 대신 진단검사를 한다. 민간 사업장에도 휴가 후 복귀 전 진단검사와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인사혁신처로부터 공직사회,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민간 일터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받아 논의했다.

12일부터 휴가에서 복귀하는 모든 공무원은 복귀 전날, 본인과 동거가족의 임상증상 유무를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발열 등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도록 한 후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휴가 중에 해수욕장, 계곡,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등 다수가 모이는 휴가지를 방문한 경우에는 진단검사(PCR, 중합효소 연쇄반응) 등 선제적인 검사를 받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계 휴가 분산 운영을 하고 있으며, 7월 5주 중앙행정기관의 주 단위 휴가 사용률은 11.1%로, 권장 휴가 사용률 상한 13.0%를 준수했다.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도 공직사회와 마찬가지로 노동부는 ▲여름휴가 분산 ▲이동자제 ▲휴가 후 복귀전 검사 시행 및 재택근무 권고 ▲백신 접종 및 백신 휴가 이용 권고 등을 안내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동 자제,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예방접종 관련 사항 등을 고용허가 사업장 5만7213개소에 안내했다. 월 2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에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집중 지도하고 기숙사 보유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1100개소 대상으로 집중 방역점검을 하는 한편, 마스크 등 방역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물론 기업 특성 등이 달라 공무원처럼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확진자 발생 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며 경남 창원의 농협 마트처럼 확진자 발생 사실을 숨기고 영업을 강행하면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구상권 등 법적·행정적 처분이 가능하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민간 사업장에) 재택근무 비율이나 이상이 있을 경우에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강제로 하기에는 여러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를 시키게 하는 직장이나 그로 인해 큰 집단감염 여파가 발생했을 때는 구상권 청구나 페널티를 부여해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사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감염자가 생기고 이 감염자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그 기업에서 집단감염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 상당히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게 된다"며 "기업 보호를 위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방역 관리와 이상자에 대한 즉시 검사 조치들을 실시할 것을 안내·권고드린다"고 부연했다.

중기부는 휴가철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휴가철 대비 해수욕장 인근의 전통시장에 대해 9월까지 집중 방역점검을 추진한다.

이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중에 화상회의실 이용 포털을 개시하고 중소기업이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6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연말까지 14만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5만5000여개 산업단지 입주기업 방역 관리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내에 '방역 도움센터'를 지난해 3월부터 운영 중이다. 센터에선 중소기업에 마스크 등 방역 물품과 선별검사소, 자가검사키트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형유통시설을 대상으로 출입명부 관리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직원 공용 휴게실·창고·구내식당·환기 시설 등 방역 취약시설·구역 점검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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