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규제 푼다

생산시설 설치 규모 3000㎡ 이하→5000㎡ 이하로 확대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임상 시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시설·설비가 필요해짐에 따라 대구·경북과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생산시설 규모 제한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업과 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이 단지 내에서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 설치 규모는 3000㎡ 이하로만 가능했다.

그러나 의약품이 많이 필요한 대규모 임상시험 사례가 발생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생산에 다양한 시설·설비가 요구되면서 기존 생산시설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선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의 규모가 현행 3000㎡ 이하에서 5000㎡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맞춰 3000㎡ 이하는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권한을 주고 복지부 장관은 3000㎡ 초과 시설에 대해서 관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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