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약층 '근로·자녀 장려금' 이달 나온다…총 4조 규모

국세청, 장려금 한 달 일찍 내줄 예정
"경제 회복 가속·민생 경제 안정 지원"
저소득 가구 '150만~300만원'씩 지급
미성년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정부가 취약 계층에 지급하는 근로·자녀 장려금을 법정 기한보다 한 달 이른 이달 말 내준다. 총 4조원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18일 "지난해 귀속 정기(연간)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이달 말 지급하겠다"면서 "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고, 민생 경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근로 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150만~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합산 총소득 금액이 단독 가구 2000만원·홑벌이 가구 3000만원·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면 각각 150만·260만·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보다 적고, 홑벌이·맞벌이 구분 없이 총소득 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씩을 지원한다.

이달 말 지급되는 근로·자녀 장려금은 지난 2020년 연간 소득에 따른 몫이다. 장려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미리 받고 싶은 가구를 위해 '반기 지급제'를 별도로 운영하는데, 지난해(2019년 소득분)의 경우 이를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457만 가구에 3조9555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정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에 2019년 12월에 지급됐던 상반기분과 지난해 6월 나온 하반기분을 모두 더한 총액은 4조9724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근로 장려금 104만원·자녀 86만원)이다.

최대 지급 가구는 총 945만원을 받은 충북 청주에 사는 50대 부부다. 국세청은 "홑벌이로 일하며 연 근로 소득이 275만원에 불과한데, 미성년 자녀 12명을 키우는 가구"라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