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물차공제조합, 구상금조정위 합류…산재-차보험 분쟁 감소 기대

근로복지공단 구상금조정위, 8월 화물차조합 참여
화물차 18만대 가입…구상금 소송 40% 감소 기대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 교통사고 구상사건을 조정하는 구상금협의조정기구에 위원사로 참여한다.

다수 화물차를 조합원으로 둔 공제조합의 합류로 화물차 분야 구상금 소송 감소와 구상금 분쟁 기간의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2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화물자동차공제조합은 공단이 운영 중인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구상금조정위)에 위원사로 참여한다.

구상금조정위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구상금 협의 조정기구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산재보상 범위가 출·퇴근 재해로 확대되며 교통사고로 인한 구상사건을 보험사 등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발생하는 구상금 분쟁을 소송 없이 위원사 간 조정을 통해 해결해 소송 전 합의 건수를 늘이고 구상금 분쟁 소송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구상금조정위 설립으로 2017년 대비 소송 전 합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대비 지난해 합의 건수는 14%, 합의금은 81% 증가했다. 반면 소송 건수는 25.8% 감소했다.

공단과 국내 11개 자동차 보험사, 3개 자동차공제조합 총 15개 위원사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참여하고 있다. 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합류로 위원사는 16개로 늘었다.

화물자동차공제조합은 현재 18만8000대의 화물자동차가 가입하고 있다.

공단은 조합 참여로 40% 이상의 구상금 소송이 감소하고 분쟁 기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은 앞으로 ▲본부의 지역에 대한 협의 조정 지원기능 강화 ▲구상사건 관련 자료 공유 ▲구상금 청구의 객관성과 합리성 제고를 통한 합의조정 활성화 등에 공단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소송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구상금 분쟁 해결이란 위원회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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