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필수업무종사자 지정·지원 빨라진다…직종 실태조사 매년 실시

고용부, 필수종사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필수업무종사자 지원委 구성·운영 세부안 규정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와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하는 '필수업무 지정 종사자 지원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이 마련된다.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종사자를 신속히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종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종사자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10월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오는 11월19일 시행되는 상위법인 필수종사자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이 담겼다.

필수종사자법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와 지원계획 등을 위한 심의기구로 고용부 소속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가운데 지명한다.

각 위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장이 각 기관의 고위 공무원 중 추천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을 전체의 40% 이상으로 하도록 하한을 뒀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노사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또는 전문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범정부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을 수 있으며, 이 기간 위원은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와 노사단체장이 위원으로 명시했다.

제정안은 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필요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안전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협의할 수도 있다. 이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무종사자 관련 지원계획 등을 효과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 심의 사항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는 고용부 소속 고위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장 협의체, 노사단체 추천 인사, 전문가 등 30인 이하로 구성토록 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재발할 경우 필수업무종사자를 신속하게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종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위원회를 통한 지원계획의 수립·이행에 대한 평가는 재난 상황이 종료된 후 실시하고, 연간 평가를 종합해 정부 차원의 업무평가 반영을 요청한다.

최현석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선 재난 자체의 대응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을 담당하는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종사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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