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주민세 체납자 36만명…강남 3구 체납자 17.3%

36만명 104만 건 체납…강남구 체납자 2만5073명으로 1위
강남 3구 체납자 6만5206명, 총 17만9591건 체납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서울시 주민세 체납자가 3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체납자가 17%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8~9월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7월 말 기준 서울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는 36만명으로 전체 체납자(85만명)의 42.4%에 달했다. 개인 주민세 1건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는 14만6000명으로 전체 주민세 체납자 36만3000명의 40.3%를 차지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해마다 7월1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서울시는 현재 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등 총 6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다른 세금과 달리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세대주에게 부과된다"며 "부과 금액이 6000원인 소액이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의 납세 인식이 낮아 체납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의 체납자가 2만507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관악구 2만2617명, 송파구 2만2356명 등을 기록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체납자가 6만5206명으로 총 17만9591건을 체납해 서울시 전체 체납자의 17.3%를 차지했다.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횟수를 체납한 사람은 서초구 거주자로, 지난 1992년부터 28년 동안 부과한 총 28회 주민세 전부를 체납했다.

시는 이번 특별 정리기간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에게 안내문이나 고지서를 보내는 한편, 휴대전화를 통한 체납세금 납부 공공알림 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체납된 세금은 인터넷, 세금 납부 앱(STAX), 공공알림 문자에 포함된 링크, 고지서, 전용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인데도 많은 시민이 체납하고 있다"며 "이번에 부과된 8월 주민세 정기분에 체납된 주민세도 함께 납부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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