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도 중산층 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8분위 67만→350만원

8분위까지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7000억 증액 4조7000억 예산 편성키로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대출 가능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정부가 내년도 국가장학금 예산 7000억원을 증액해 중산층과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8구간까지 평균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 당초 67만5000원~120만원을 받았던 소득분위 7·8구간 학생들은 내년부터 35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기초·차상위계층 가구 둘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분위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정부는 26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특별대책'을 의결했다.

정부는 소득분위 등에 따라 국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 받는 대상은 대학생 215만3000명 중 69만2000명(32.1%) 수준이다.

현재 기초·차상위계층과 소득이 낮은 1~3구간은 연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받으며, 4구간은 390만원, 5~6구간 368만원, 7구간 120만원, 8구간 67만5000원을 각각 지원해왔다. 가장 경제사정이 나은 9·10분위는 신청해도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 가구의 등록금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서민·중산층에 해당하는 5~8구간의 국가 장학금 지원단가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5·6구간은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22만원의 추가혜택을 받는다. 7·8구간은 기존 단가 대비 230만~282만5000원을 대폭 인상한 35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8구간은 전체 대학생의 소득 하위 50%, 8구간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통계청 소득 10분위 중 6분위에 해당돼 중산층이라 볼 수 있다.

올해 평균 등록금은 673만6000원으로, 8구간의 지원단가는 평균 등록금의 10% 수준인 67만5000원만 지원 받았지만 이번 조치로 등록금 52%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원, 둘째 이상 자녀 6만2000명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14만명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처럼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4조원에 7000억원을 증액, 총 4조700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대상도 내년부터 확대된다. 대학원생도 ICL 대출이 가능해진다. 우선 2022년에는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확대 예정이다. 직전학기 성적 C학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성적요건도 폐지한다. 지난해 성적·이수학점 미달로 학자금대출이 거절된 학생은 모두 1만3877명(56%)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구 학생들에게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가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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