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신 이상반응 진료, 접종한 의료기관 아니라도 가능

원칙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
접종 의료기관에 예진기록 있어 더 효율적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이 의심되면 백신을 접종한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근처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1일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돼 동네병원을 찾아도 '우리 병원에서 접종한 게 아니다'라며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대해 "진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병원에서만 그 이후의 부작용 상담이나 진료상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접종한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도 있고 인근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특별한 규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자의 이상반응 진료를 거부한 병원의 경우 해당 민원을 지자체에 신고하면 시군구 보건소에서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게 된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진료 거부 사례인지는 심층적 조사가 필요하다. 접종 병원이 더 적합할 것이라는 권유에 불과한 것인지, 확실한 진료 거부인지는 더 조사해 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수본에 따르면 백신 접종 의료기관에는 접종 전 예진기록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 의료진이 백신 부작용 증상인지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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