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접종완료 혜택 확대…수도권 밤 10시 식당·카페·집 6명까지

현행 거리두기 10월3일까지 한달간 다시 연장
4단계 식당·카페·가정 백신 인센티브 최대 6명
추석 가정 모임은 4단계도 8명…미접종은 4명만
3·4단계 결혼식 식사 제공 없으면 99명까지 허용
9월말 접종완료 47% 예상…"10월부터 방역완화"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0월3일까지 한 달 연장하되,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확대한다.

접종 완료자 포함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식당·카페·가정에서 6명까지, 3단계 이하 지역은 모든 사적모임이 8명까지 가능하다. 추석 연휴가 있는 17일부터 23일까지는 수도권에서도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해 '1차·미접종자 최대 4명+접종 완료자 포함 8명'이 모일 수 있다.

3·4단계 때 49명까지만 가능했던 결혼식 참석 인원은 식사를 하지 않는다면 99명까지 허용된다.

정부는 유행 규모가 지금처럼 정체되더라도 9월 말 접종 완료율이 전체 인구의 50%에 도달하면 방역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4단계 접종완료자 6명까지…추석 가정 내 가족모임 8명 한시 허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자정까지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와 비수도권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6일 0시부터 10월3일 자정까지 4주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인구 10만명 이하 비수도권 시·군은 자율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에는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4단계 지역에선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이후로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식당·카페에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미접종자 2명 외에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4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6일부턴 예방접종 인센티브(혜택)을 확대해 식당·카페는 물론 가정에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단,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오후 6시 이전 4명, 6시 이후 2명으로 지금과 동일하고 그 이외 인원을 최대 6명까지 접종 완료자로 채울 수 있다.

동시에 오후 6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4명 모임을 허용하면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했던 4단계 지역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도 오후 10시로 되돌린다.

다중이용시설과 가정 등에서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한 3단계 이하 지역에선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 최대 4명 이외에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원 제한 없이 사적 모임 혜택을 적용 중이던 7개 지방자치단체도 8명까지로 최대 인원을 통일해 전국적으로 같은 조치를 적용한다.

추석 연휴(19일~22일)를 포함한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해서만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이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역시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가정이 아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평소 모임 인원 제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번 모임 인원 제한 규정에는 영유아도 포함된다. 예외가 인정되는 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볼 보호자가 없어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때와 돌봄인력, 임종을 위해 모이는 경우 등이다.

중대본은 단계 구분 없이 이러한 사적 모임 관련 제한 사항과 4단계에서 오후 10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선 지자체별로 임의로 조정할 수 없게 했다.

 

 

 

식사 제공않는 결혼식, 49명→99명까지 확대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건의된 사항 중 결혼식 인원 제한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조정한다. 지금은 3~4단계에서 49명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식사 제공이 없다면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최대 99명까지 확대 허용한다. 대신 취식하는 경우는 지금처럼 49명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해 인원수를 적용할 수 있지만 4단계에선 이러한 구분 없이 결혼식 전체 인원을 최대 99명까지로 제한한다.

3단계 이상 지역의 각각 300㎡ 이상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한다.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해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 개최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어 학술행사 정의를 명확히 했다.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로 심포지엄, 콘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만 학술행사에 해당한다.

그 외에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4단계 지역에선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제한한다. 3단계 지역에선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홍보관 등에 대해서만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제한한다.

행사·집회(4단계 1인 시위 외 금지·3단계 49명까지)와 스포츠 관람(4단계 무관중·3단계 실내 20% 및 실외 30%), 종교활동(4단계 수용 인원 10% 내 최대 99명·3단계 20%) 등에 대해선 기존 방역 조처가 유지된다.

 

 

"9월말 접종 완료율 50% 예상…10월부턴 접종률 따라 방역 완화"

 

정부는 현재 방역 강도를 유지하며 예방접종을 확대하면 20일께 2000~2300여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4차 유행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9월 말이면 전체 인구의 47%인 약 2400만명이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유행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다면 전체 인구 절반 가까이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10월부터 접종 완료율에 따라 일부 방역 조치를 완하하겠다는 계획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위해서 이번 4주간 동안에 예방접종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완화한 내용들을 평가하겠다"며 "확산세가 꺾이고 감소 추이로 가면서 2차 접종률이 절반 가까이로 높아지면 일상과 방역이 조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완전 접종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되면 코로나19의 전파력과 치명률이나 위중증도 등 위험도도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며 "그런 상황은 9월 (한달간) 여러 가지 통계지표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확인되기 시작하면 10월부터 방역 조치는 보다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재편하는 방안들을 가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단위 병상 공동활용과 함께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신속하게 전원한다. 이를 위해 중증병상 재원적정성평가를 시행 중이며 상태가 호전돼 생활치료센터로 환자가 옮겨진 중등증 병상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난달 13일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지속 확보하고 비수도권은 추가로 병상 확보가 필요할 경우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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