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추석 명절 택배·기프티콘 피해 급증…주의하세

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운송물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
공짜 기프티콘, 환불받기 어려워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추석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전후한 매년 9~10월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6327건 중 1371건(21.7%)이 9~10월에 집중됐다.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오배송 등이 대표적이다.

추석용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배송 지연에 의해 운송물이 부패·변질하는 피해 사례가 매해 발생한다. 최근 3년(2018~2020년)간 과일·채소·육류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뒤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4147건에 이른다.

실제로 공정위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A씨는 지난해 9월 편의점에 포도 택배를 의뢰했다. 맡긴 지 5일이 지나도록 포도가 배송되지 않아 문의했더니 "창고에 있어 찾을 수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결국 포도는 일주일이나 지난 뒤 상한 채로 도착했고, 편의점에서는 "포도값을 전부 물어줄 수는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기프티콘의 경우 '유효 기간 연장 거부' 등의 문제가 있다. 9~10월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8년 65건, 2019년 87건, 2020년 67건으로 60~80건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벤트 등으로 무상 제공된 기프티콘의 경우 공정위 표준 약관상 환급(환불)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경우 유효 기간이 부당하게 짧더라도, 만료 후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추석 연휴 기간 택배·기프티콘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피해 사례와 유의 사항을 숙지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피해가 생기면 소비자24 홈페이지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구제를 신청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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