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추석 특별자금 19.3조 푼다…대출만기일 23일로 연기

주식매매금은 오는 23일 이후로 지급 순연
긴급한 환전·송금 등 이동·탄력점포 3곳 운영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정부가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자금수요에 대비해 총 19조3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9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보다 2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지원기간은 지난달 23일부터 10월5일까지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2조2000억원을 신규공급한다.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이며, 최대 0.4%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보는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신규 1조5000억원, 만기연장 5조5000억원 등 7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심사기간 단축, 적극적인 고객 응대 등을 통해 신속히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 카드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가맹점 대금도 3일 먼저 지급한다. 이에 따라 37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들은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인 오는 18~22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은 만기가 연체 이자 오는 23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17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가 납부일인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도 오는 23일 자동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예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인 17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7일 선지급한다. 연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3일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며, 금융회사와 협의해 17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오는 20~21일인 경우, 연휴 직후인 23~2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의 대금 수령일은 오는 21일이 아닌 24일로 순연된다. 다만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연휴 직전인 17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하다.

아울러 연휴 기간 중 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토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경우,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도 운영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3개 이동점포를 운영해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15개 탄력점포를 운영해 송금, 환전 서비스 등을 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체계도 유지한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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