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암호화폐 거래소 '빅4' 체제로…고팍스, 실명계좌 발급 무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만 원화거래 가능
고팍스·후오비코리아 등 실명계좌 못받아 코인마켓만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의 은행 실명계정 발급이 무산됐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실상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빅4' 체제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고팍스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협의 중이었던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를 받아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BTC(코인)마켓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팍스는 "9월 16일 은행에서 제공받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초안을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사전접수 하는 등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며 "오늘 오전 해당 은행으로부터 사안이 결국 부결되었음을 확인, 기한 내에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앞두고 부득이하게 촉박한 일정으로 원화마켓 운영이 종료되는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고팍스는 이날 오후 4시 원화 입금지원과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비트코인 마켓을 열 예정이다.

이날 후오비코리아도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협의가 지체되어 코인 마켓 사업자로 신고하며 24일 오후 2시부터 원화 마켓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25일부터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은 4대 거래소만이 원화마켓을 운영하게 됐다.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영업을 지속하려는 기존 사업자는 이날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암호화폐를 취급할 수 없다.

원화마켓 운영을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함께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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