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아 폭행 사망하는데 술·고기 파티'…친부 항소심도 징역 25년

친모도 징역 7년 유지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분유를 자주 토한다"는 이유로 생후 2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는 아이 사망 전날에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술과 고기를 먹는 등 태연하게 행동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3일 살인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아내 B(22·여)씨에 대해서도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초순께 자신이 거주하던 익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거나 뺨을 세게 때리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병원 퇴원 직후부터 '아이가 울고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침대에 던지거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분유를 먹지 못하고 토하거나 눈 한쪽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다친 아이를 이틀간 방치했다.

더욱이 시름시름 앓던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이모부의 물고문 사건'을 검색하거나 멍 빨리 없애는 방법, 장애아동 증세 등을 검색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에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해서 침대에 던졌다"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들은 또 "죽을 정도로 때린 것은 아니다"면서 서로에게 아이의 사망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태어나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나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친부모들에 의해 학대를 당해 14일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아무런 의사능력도 방어능력도 없는 신생아인 피해자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울거나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때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며 친부에게 징역 25년을, 친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친부)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나 수사 과정의 진술로 보아 유죄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폭행을 당해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인 피해자에게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를 학대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도 지인을 불러 술을 마셨다"면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비인간적 행위로 수많은 사람에게 큰 충격을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비인간성과 반사회성이 너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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