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길 가는 여성에 "나 전자발찌 찼다"…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 "죄질 좋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 높아"
변호인 "만취해 기억 못하지만 혐의 인정"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 검찰이 길을 가던 여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8부 김영호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58)씨의 협박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도 술에 취한 채 여성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이같이 구형했다"고 전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참담한 심정이고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으로 이번 사건도 술을 마신 뒤 모두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며 "남은 인생 참회하고 보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 9월3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중랑구 상봉동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60대 여성 A씨를 향해 욕설하고 "전자발찌를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고 A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전과 15범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범죄로 복역하다 올해 1월 출소한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9월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혐의 인정하냐', '잘못한 거 없냐', '전자발찌로 협박한 이유가 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무슨 혐의가 있냐, 그런 적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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