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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능력 독신자에 입양 허용...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폐지

법무부, 민법·가사사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친인척이 미성년 조카 친양자 입양 가능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 앞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외 형제자매에게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남겨주도록 하는 유류분 권리가 폐지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9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피상속인의 별다른 유언 없이 그 형제자매는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모든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1977년 시행됐다.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뤄지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바탕으로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서로를 부양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엔 '모든 재산이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관념이 희박해졌고,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가족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돼 왔다. 특히 형제자매의 경우 과거보다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평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를 부양하는 경우도 적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과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로써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고, 가족제도를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환경에 맞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1인가구의 비중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육아 능력이 있는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입양제도다. 현행 민법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친양자를 입양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미혼 독신자는 입양을 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다. 독신자가 혼자 양육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양부모가 다 있는 기혼 가정에 비해 양육하기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 탓으로,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3년 이같은 배경에서 현행 친양자 입양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렇게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원천봉쇄할 경우,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을 물론 친양자의 복리를 최적으로 실현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특히 친인척이 부모가 없는 미성년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는 사례 등이 다수인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양육 능력이 인정된 25세 이상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가정법원에서 입양허가 시 평가요소에 양육상황과 양육능력 외에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 등을 추가로 보도록 해 심사를 까도롭게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양허가 전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환경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그밖에도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교부·발급·열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11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제한 없이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뗄 수 있어, 피해자가 이사나 개명 등 새출발을 해도 또다시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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