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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이 인력 부당하게 빼갔다"…삼성重-대우조선, 공정위 제소

한국조선해양 "정상적인 공개 경력 채용…공정위 제소시 맞대응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빅3' 조선업체가 자사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채용했다며 업계 1위인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2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케이조선·대한조선 등 4개 조선업체는 이르면 이번주 핵심 인력에 대한 부당 유인 행위를 이유로 한국조선해양을 공정위에 제소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한국조선해양이 300여명에 달하는 자사 핵심 인력에 접근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연봉과 보너스를 제안했다며 이는 불법적인 유인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유출된 인력이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고부가가치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과 관련된 고급 인력이라는 점도 이들의 제소 근거 중 하나다.

 

하지만 업황 호황에 따른 수주 증가로 모든 조선업체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공개 경력채용을 부당한 유인행위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선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경력직 채용은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진행됐다"며 "부당하게 인력을 빼낸 적도 없고, 공정위 제소가 이뤄지면 이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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