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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울리는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눈덩이'

한국소비자원,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 A 씨는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냉동떡, 건어물을 보내기 위해 택배 배송을 의뢰했으나 4일 만에 배송된 물품이 모두 심하게 부패해 택배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택배 사업자는 구매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

 

# B씨는 2022년 4월 온라인쇼핑을 통해 놀이공원 이용권 4매를 구매하고 71,600원을 결제했으나 유효기간(2022.6.19.) 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특가 판매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했다.

 

이처럼 추석 명절을 맞아 택배 상품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거래의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택배와 온라인상품권 사용은 증가 추세이며, 특히 추석 명절 기간에는 더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

 

 

실제로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택배 물량의 경우 2019년 27.8억 박스에서 2020년 33.7억 박스, 2021년 36.3억 박스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통계청 기준 온라인쇼핑 e쿠폰 서비스 거래액 역시 2019년 33,239억원에서 2020년 43,990억원, 2021년 59,534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26건과 157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17.9%(택배), 15.4%(상품권)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배송 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다.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구매금액의 90%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더구나 올해는 빠른 추석으로 신선·냉동식품의 부패·변질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분쟁에 대비해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경우 상품권 구매를 피하고, 이벤트 등을 통해 무상제공된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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