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동지역 폭설 피해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금 32억원이 지급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부터 14일까지 강릉·동해·속초 등 8개 시군에 내린 폭설로 가축 및 축산시설에 피해를 입은 농가중 가축재해보험(축사특약)에 가입한 32농가에 가축재해 보험금 32억5500만원이 지급된다.
가축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부담해 농협 등에 가입하는 재해보험의 일종이나 대부분의 농가에서 50%에 달하는 농가부담으로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지난 2012년부터 농가 자부담 50% 중 30%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영동지역 대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시설은 282건에 3만4688㎥로 재난 지원금은 27억5600만원(호당 평균 980만원)이며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건수는 32건(전국 37건)으로 32억5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재난지원금과 가축재해보험을 비교해 보면 철골조 축사(계사) 1000㎡의 경우 재난지원금은 최고 한도가 5000만원인데 반해 재해보험금은 최대 10억7900만원으로 가축재해보험이 21.6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