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北, 불법영상물 척결 인민재판 '6·27 상무' 주도

지난달 중순 북한전역에서 진행된 인민재판은 불법영상물 척결을 목적으로 조직된 '6·27 상무'의 주도하에 저질러진 것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했다.

최근 연락이 닿은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주민총회에서 사법처리 된 주민들은 올해 초 새로 조직된 '6·27 상무'에 걸린 사람들"이라며 "'6·27 상무'라는 이름은 지난해 6월 27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불법영상물을 척결할 데 대해 지시한 날짜에서 따온 명칭"이라고 RFA에 말했다.

'6.27 상무'는 불법도서와 불법영상물을 단속하기 위해 2005년에 조직된 '109 상무'를 한시적으로 개편한 조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조직은 해당 당위원회 간부를 책임자로 국가보위부, 인민보안부, 검찰, 인민위원회 간부 5명을 한개 조로 행동한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도 "'6·27 상무'는 매 구역, 동 사무소들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면서 "3월 중순에 있었던 '주민총회'에서 사법처리 된 사람들 대부분은 '6·27 상무'의 불의적인(불시의) 가택수색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주민총회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들 중 사형이 언도된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한국영화를 비롯한 불법영상물을 소유하고 있던 주민들이며, 이들은 최고 5년에서 2년까지의 노동교화(교도소) 형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불법영상물 소유자들로부터 한국영화나 드라마를 빌려 본 주민들은 모두 '노동단련대' 형에 처해졌다"면서 "'노동단련대'형에 처해진 주민들까지 합치면 전국적으로 사법처리 된 주민들은 수천 명도 훨씬 넘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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