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주주에게 최고경영자(CEO)의 급여를 제한할 권한을 줄 방침이라고 CNN머니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날 1만 개에 달하는 유럽 상장기업들이 주주총회에서 직원과 임원의 급여를 비교할 방안을 구속력이 있는 표결에 부치라는 제안을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성명에서 “임원 급여과 성과 간 연관성이 부족해 기업에 단기적이고 해로운 성향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국가별 보수 한도 설정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기업마다 임금 정책은 주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금 정책에 임원 급여의 최대 한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국 의회도 CEO와 직원의 급여 격차로 인한 불평등 심화에 대한 국민의 압박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급여 격차가 더 벌어지면 높은 임금에 대한 희망과 직원에의 동기 부여라는 긍정적 효과보다 직원의 사기 저하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조차 소득 불평등 심화가 경제성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영국의 경영진 연봉 추적 단체 ‘하이 페이 센터(High Pay Centre)’는 지난 1월 한 보고서에서 공정한 임금체제를 가진 회사보다 임금 격차가 큰 회사에서 산업적 분쟁, 질병, 이직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영국 회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 설문조사에서 영국 런던 증시인 FTSE의 상장기업 100곳의 임원의 총 보수가 평직원 보수의 133배로 2002년 107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EU는 이미 연봉 50만 유로가 넘는 은행권 임원에게 보너스 상한선을 둬 영국 런던에 있는 은행 임원들이 이 결정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주주의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임원은 자신의 고정 급여와 같거나 2배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영국은 이 보너스 한도에 대해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은행권은 임원의 고정 급여 인상이나 수당 지급 등 다른 형태로 보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외 국가들은 이미 이에 대한 주주승인권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