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권, 서민금융진흥원에 2,214억원 출연…서민금융 지원체계 강화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 추진 일환…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 체결
중·저신용자, 연체 및 연체우려 차주 지원…서민금융 지원체계 강화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와 하나, 신한, 우리, 기업, 국민, SC제일, 한국씨티, 카카오, 광주 등 9개 은행은 22일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과 “서민금융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은행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금번 협약은 은행권이 지난 3월 27일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취약계층의 금융수요 충족과 서민금융 지원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214억원을 출연하고,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한 은행권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이후 2.1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은 지난 2월부터 시행중인 1.5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은행 공동 민생금융지원 프로젝트이다.

 

출연금 2,214억원은 금번 협약에 참여한 9개 은행이 분담하게 되며, 각 은행의 출연금은 은행별 자율프로그램 재원의 40%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은행권은 그동안 다양한 민간 차원의 서민금융 프로그램과 정책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생활 안정과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해오고 있다. 

 

은행 자체 재원으로 운용되는 중금리 신용대출을 통해 ’23년 중 전년 대비 84.3% 증가한 9.4조원을 공급하였고, 무담보(신용)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를 통해서도 전년 대비 42.3% 증가한 3.3조원을 공급하였다. 

 

 

은행 자체 신용대출로 취급하기 어려운 고객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출연한 재원 등을 바탕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해 매년 3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공급하는 소액생계비대출(인당 최대 100만원)의 재원으로 ’23년 중 665억원을 기부했으며, 기존 발표된 바에 따라 향후 2년간('24년~'25년) 총 1,000억원을 차질 없이 기부할 예정이다. 

 

한편, 연체 및 연체우려 고객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을 통해 상환부담 경감과 조속한 재기를 상시적으로 매년 30만건 이상 지원하고 있다.

 

은행권은 금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해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은행이 단독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보다 두텁게 함으로써, 중·저신용자에서 연체 및 연체우려 차주까지를 아우르는 은행권의 민생금융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금번 협약을 계기로 은행권과 서민금융진흥원 간에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이 강화됨으로써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한 서민금융시장의 선순환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은행권은 금번 협약 체결 이후 각 은행 이사회 등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위한 내부 의결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출연을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 재원이 서민금융 지원에 내실 있게 활용되고 은행권의 서민금융 지원활동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과의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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