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경북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본부 일동,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관행'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히 규탄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경북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본부(이하 경북본부)는 경상북도의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관행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르면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의하면 도지사는 시군과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일방적인 낙하산인사는 교류가 아니라 지방자치 침해이며, 지역의 인사적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불공정한 행위이다. 이미 전라남도에서도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두고 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노조가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악습”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즉, 이 문제는 경북만의 요구가 아니라 전국적 지방분권 운동의 정당한 흐름이다. 경북연맹과 경북본부는 이미 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경상북도의 부단체장 낙하산인사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