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에 언론피해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선임)
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 별도의 자격을 갖춘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외부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제 3 조 (자격 및 지위)
- 1.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있는 사내 외 인사로 한다. 단 내사인사로 할 경우는 언론인 경력 5년 이상 부장급 이상으로 하며, 취재 편집 또는 제작종사자 의견을 들어 사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2. 사외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다음은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한다.
- -변호사의 경우 경력 5년 이상 된 자 중에서 각 지역 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자
- -기타 언론과 관련 단체의 경우 단체의 장이나 경력 5년 이상 된 자 중 추천한 자
제 4 조 (신분)
고충처리인은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어떤 누구로부터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본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 5 조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 (권한)
- 1. 고충처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제 7 조(직무)
-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나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제 8 조 (보수)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선임 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 9 조 (운영규정 및 활동사항의 공표)
- 1.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 2. 회사는 1년간의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활동사항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시행시기)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충서 다운로드’를 통해 언론 고충처리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fdaily@daum.net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