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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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촉발 지진 소송 문의 급증 Q&A 리플렛 배부 등 시민 궁금증 해소에 최선

신청자 본인 초본, 신분증, 도장 갖추고 변호사 사무실 통해 소송 진행 -법 위반 소지로 인해 포항시가 서류 접수 등 소송을 대리할 수는 없어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포항시는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포항촉발 지진 손해 배상 소송 1심 판결 선고 이후 시민들의 문의가 쇄도함에 따라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지진 소송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문의 사항은 구비서류와 청구 기간, 포항시의 소송 대행 여부 등에 집중되는 만큼 핵심 질문에 대한 Q&A를 통해 시민 이해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주요 질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Q.소송에 참여하려면 필요한 서류 및 신청 방법은? A.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 전부 포함으로 발급),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와 부모의 위임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소송 참여 서류는 변호사별로 차이가 있어 변호사 상담 후 서류를 갖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Q. 손해배상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A. 2024년 3월 20일까지 소송 서류가 법원에 제출돼야 하므로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해 2월 말까지는 소송 참여를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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