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영리 목적이 아닐 경우 소규모 점포 등에서 무료로 상업용 음반·영상물을 재생해도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저작권법 29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일정한 요건 아래 누구든지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공중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재산권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자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함께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안에서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수라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이와 같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전날 밤 일부 강원과 경기 지역에 발효된 한파주의보가 경상·충청도 등까지 확대된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경상북도(경북북동산지, 영양평지, 봉화평지, 청송, 의성, 군위), 충청북도(제천, 증평, 음성, 충주, 괴산), 강원도(강원남부산지, 양구평지, 정선평지, 평창평지, 홍천평지, 인제평지, 횡성, 춘천, 태백), 경기도(가평, 양평, 파주, 동두천)에 이날 오후 10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 전날 강원도(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화천, 철원)와 경기도(양주, 포천, 연천) 지역에는 오후 10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중부내륙과 강원산지, 경북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6일) 아침은 오늘보다 3~5도 더 기온이 하강할 것"이라며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2도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한파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파주의보는 10월~내년 4월 사이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해 3도 이하이고, 평년 값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해외 여행자가 받을 수 있는 면세 한도가 기존 600달러로 유지된다. 정부는 현재의 경기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한도를 상향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면세 한도는 본래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행정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기재위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800달러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해외 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정책적 차원에선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한도가 낮은 수준은 아니어서 현행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야당에선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행객이 100배가량 늘어나는 동안 한도는 4배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점을 들어 여행객들의 소비·여행 만족도를 높여주는 차원에서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소위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수지 중 여행수지가 130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앞으로는 폐소화기 처리 방법을 몰라 과태료를 내는 불상사가 사라진다. 소방청은 지난 10월 1일 개정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이 내년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소화기의 본체 용기에 제조업체명과 제조년월, 제조번호,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과 함께 폐소화기 처리 방법을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용연수가 10년이 경과했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의 처리 방법이 시·군·구마다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폐기물로 분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버렸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발생했다. 현재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가운데 폐소화기를 수거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곳은 199곳(87.3%)이다.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는 조례·고시를 개정했거나 개정 추진 중인 곳은 177곳(77.6%)이다. 나머지 51곳은 미개정 상태다. 소방청은 "폐소화기 처리 방법이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에 확인 후 배출해달라"며 "향후 소화기에 처리방법이 표기되면 주민이 불편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앞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어 상환이 어려워질 때 이들의 채무가 감면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학자금대출 이후 대출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면제의 법적근거가 미비해 상속인에게 채무상환 의무가 부과됐다. 대출자가 장애를 얻더라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의 채무를 상환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 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 한도 내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한 뒤 잔액은 면제된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학자금대출 후 사망을 한 대출자는 총 3239명이다. 대출자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학자금대출의 남은 원금 중 90%가 면제된다.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될 경우 대출자의 재산가액 내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한 뒤 잔액 원금의 70%를 면제한다. 대출원금 이외의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 기준 설정을 요청했다. 지난 10월 국제 공조 수사로 한국인 운영자의 '다크웹(dark web)' 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 범죄 행위가 드러났지만 1년6개월에 불과한 처벌 수위를 놓고 사회적 분노와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인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판사 재량으로 형량이 폭넓게 주어진다. 32개국 이용자 310명 중 한국인 223명이 적발된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손모(23)씨의 경우 음란물을 22만여건이나 유통하고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2심에선 징역 1년6개월을 받는 데 그쳤다. 소지만 해도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판매·배포할 경우 5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 미국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3일부터 2~6인실이나 중환자실 등에 하루 입원했을 때 환자부담금 등이 인터넷에 공개돼 입원비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날부터 입원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의 비용 정보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2∼6인실, 중환자실(일반·신생아·소아) 입원 환자의 1일당 비용을 총금액, 공단 부담금, 환자 부담금 등으로 구분해 제공한다. 입원실 비용은 ▲의료기관의 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간호인력의 확보 수준(간호사 수) ▲환자의 질환 등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환자 본인 부담금은 나이, 진료받은 질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입원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입원실 비용은 환자별,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국민의 입원실 선택과 진료비 예측에 유용할 것"이라며 "의료정보 중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