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이어진 강한 비로 인명·시설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지방세 감면 등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각 지차체에 예비비 또는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계약 심사 면제 등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계약 절차로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피해 주민들이 임시 주거지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공지했다.
이번 호우로 자동차가 사라지거나 파손된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자동차를 다시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고,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도 감면 가능하다.
아울러 피해 주민의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의 지방세제 혜택도 지원 가능하다. 이 밖에도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역에 널리 분포한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대출 만기 연장과 6개월 이내의 원리금 상환 유예,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