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자전거 도로나 숲길에도 도로명이 부여돼 정확한 위치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추가하고, 자전거 도로나 숲길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일반 도로와 다른 기준으로 도로 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부터 강·하천변 자전거 도로의 위치 안내와 공중 화장실, 휴게소 등 주변 시설에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자전거 도로 688개 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도로와 독립적으로 설치된 '자전거 전용 도로'의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자전거 도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자전거 도로나 숲길에 '도로구간 설정 원칙' 예외를 허용해 국민에게 익숙한 기존 노선을 도로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 자전거 도로와 숲길은 일반 도로와 일부 중복될 경우 다른 도로 구간과 겹치지 않게 설정해야 하는 도로구간 설정 원칙 때문에 하나의 도로 구간을 나눠 여러 개의 도로명을 부여해야 했다.
이로 인해 '자전거길', '탐방로'와 같이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기존 노선을 도로명에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전거 도로와 숲길에서의 위치 및 안내 편의성이 높아지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