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회생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불복 없으면 파산절차

2주 내 즉시항고 등 이의 제기 가능
계속기업 가치, 청산 가치보다 낮아
파산절차 개시돼 청산 들어갈 전망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서울회생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이커머스 업체 위메프에 대해 9일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날 "위메프에 대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나왔다"며 "아직 파산 선고를 한 것은 아니고 즉시항고 등 다툴 수 있는 기간이 2주 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나면 위메프 등 이해관계자들은 법원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공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파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위메프는 파산 절차에 들어간 뒤 법인 청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파산 절차의 궁극적인 목표는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현금화해 채무를 정리하는 것으로, 이 현금화 및 채무 변제 과정이 청산에 해당한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후 위메프의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낮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계속기업 가치는 기업을 청산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를 뜻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9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10월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M&A) 및 매각주간사로 한영회계법인을, 올해 3월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새벽 배송 기업인 오아시스마켓(오아시스)을 선정하도록 허가했다.

 

이어 지난 4월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하면서 오아시스는 티몬의 유상증자를 통해 발생한 신주 100%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인수대금 116억원을 투입했다.

아울러 추가 운영자금을 투입해 티몬 임직원들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공익채권,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65억원도 부담하기로 했다.

티몬의 경우 오아시스가 회생채권의 변제를 완료해 지난달 회생 절차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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