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내년 1월부터 대규모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투명 페트병에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16일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 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달 중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를 마무리해 의무 사용 비율을 10%로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거·선별·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 인증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1년여간 품질 검증을 실시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 사용에 따른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재생원료 수급에도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을 연간 1000t 이상 사용 업체로 확대하고 사용 비율도 10%에서 30%로 올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