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제약



카카오 정신아 "3년간 따라다닌 무거운 오해 걷힌 날"

法, 김범수 창업자 등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 자본시장법 혐의 무죄 선고
정신아, 임직원 대상 공지서 "카카오, '위법한 기업' 아닌 점 법적으로 확인"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된 가운데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임직원에게 "3년 가까이 카카오를 따라다녔던 무거운 오해와 부담이 조금은 걷힌 날이다. 카카오가 '위법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소회를 전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함께 고민을 풀어가고 있는 전사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설정·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김 창업자와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결과 발표 후 카카오는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했음이 확인된 것이라 이해한다"는 공식 입장을 통해 재판부 결정을 환영했다.

김 창업자도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 대표도 사내 공지를 통해 "카카오톡 빅뱅 개편 이후 모두가 긴장과 노력을 이어가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금, 오랜 시간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법 이슈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껏 외부의 차가운 평가와 어려운 시선 속에서 흔들림 없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며 카카오의 신뢰와 균형을 지키고 책임져 온 모든 조직의 크루께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헌신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카카오는 사법 리스크와 신뢰의 흔들림 등 복잡한 문제들을 마주하며 사회적 믿음을 회복하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아직 남아있는 어려움과 앞으로 다가올 도전도 여러분과 함께라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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