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작동 이상"→"휴대폰 보느라" 여객선 선원 과실 인정…입건 수순

좌초 원인 조사 과정서 '방향 변경 지연' 진술 번복
"휴대전화 보려" 이례적 자동운항 전환…과실 처벌
항로 이탈 사고로…선체 감식 거쳐 조사 결과 발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전남 신안군 해상 무인도에 대형 여객선이 좌초된 사고와 관련, 초기 수사에서 당시 운항 책임자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제때 변침을 하지 못한 과실이 드러났다.

20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전날 좌초 사고가 난 퀸제누비아2호 항해사 등 운항 책임자를 상대로 한 조사를 통해 운항상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사고 직전 제때 여객선이 방향 변경(변침)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휴대전화를 보고 있느라 자동항법장치로 전환한 탓으로 보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선원은 최초 진술에서는 '변침이 뒤늦게 됐다. (방향)타가 먹히지(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승객 구조가 끝난 직후 진행한 1차 육안 감식 결과를 토대로 해경이 추궁하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휴대전화를 압수·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 사고 직전 휴대전화로 무엇을 하고 있었고, 사고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다.

 

사고 해역은 장산도와 족도 등 여러 무인도 사이 비좁은 수로다. 남쪽에는 족도를 포함, 작은 바위섬과 암초(여)가 다수 분포해 있어 대형 여객선 운항 시에는 자동항법 장치를 끄고 항해사가 직접 수동하는 이용되지 않는 해역이다.

때문에 해경은 비좁은 수로에서 선원이 딴짓을 하려 자동항법시스템으로 운항하다, 항로를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선체 방향을 바꾸는 '변침'이 예정보다 빨라지며 당초 항로보다 점차 크게 벗어나는 방향으로 배가 나아가다, 암초·무인도를 잇따라 충돌·좌초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사고 직전 운항 부주의 과실이 드러난 만큼 책임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불가피, 입건 수순을 밟는다.

 

해경은 이날 목포해양안전심판원·목포해양수산청 등과 함께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선체 조사·감식에 나선다.

선체는 이날 오전 5시44분께 목포시 삼학부두 여객선터미널에 자체 동력으로 입항·계류 중이다. 선적한 화물·차량 등은 대부분 반출까지 마쳤다.

합동조사단은 항로 이탈 경위 규명을 위해 항해 기록 장치, 자동 항법 장치, 사고 전후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회수해 분석한다. 사고 직전 선체 이상 또는 고장은 없었는지, 1차 암초(여) 충돌 사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두루 들여다본다.

이날 오후 중 나올 1차 감식 결과까지 더해 자세한 사고 원인과 경위가 윤곽이 드러나면 공식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전날 오후 8시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 인근 해상에서 목포~제주 정기 운항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가 난 여객선은 항로를 이탈, 무인도인 '족도'에 뱃머리가 얹혀진 채 15도 이상 기울었다.

좌초 사고로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이 해경에 의해 차례로 구조, 육지로 이송됐다. 임신부를 비롯해 30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는 대다수가 퇴원하고 4명 만이 입원했다. 임신부 역시 검사를 받고 퇴원했다.

밤사이 선사가 마련한 숙소 2곳에 나눠 머물렀던 나머지 승객들도 이날 오전 여객선 내 화물·차량을 되찾아가면서 상당수가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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