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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청년근로자 세액감면·근로장학금 비과세

국세청,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 안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육아휴직급여·근로장학금 비과세, 기부금 공제 등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대해 20일 안내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9세 이상, 34세 이하)과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가 대상이다.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그 밖의 경우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2025년 3월14일 이후 취업해 지급 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한 뒤 퇴직일로부터 2~15년 기간이 지나 취업한 경우가 경력 단절에 해당한다.

육아휴직급여와 근로장학금 근로소득 비과세 요건도 잘 살펴보는 게 좋다.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 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20세를 넘는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신이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24년 이전 기부하고 공제 받지 않은 특례·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됐던 만큼, 공제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다.

 

기부금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기부단체로부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과 주택임차자금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임차해 거주하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다. 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해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한 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어도 원금과 이자 합계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밖에 연말정산과 관련한 공제요건, 유의사항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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