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창녕군은 '인.허가 행정 및 사후관리 단속 업무' 전반에 총체적 부실이 심각하게 곳곳에서 법규 위반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창녕군 유어면 선소리 24번 지방도 주변 도로 및 농지 일원에서 악취가 진동해 취재진이 현장에 출동했다. 심한 악취와 도로 훼손, 산물폐기물을 실어다 악취가 심한 현장을 불법매립하였으며 농지 훼손 등의 행위는 창녕군의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실행한 현장으로 밝혀졌다.
돈분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을 사토를 실어다가 불법 매립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소나무 재선충특별방제법으로 이동이 불가피하며 엄격히 처리해야 하는 임산물 폐기물도 이동하여 혼재해 매립하고 있어 심각성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다.
소나무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땔감 등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적시돼 있다.
특히, 악취가 심각한 돈분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도로에서 불과 30m 거리 농지에 웅덩이를 설치해 모아두고 있어 주변은 돼지똥 악취 냄새 고통으로 뿐만 아니라 침출수로 인한 인근 토양오염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심각한 현장이다.
출동한 창녕군 관계자는 악취로 진동하는 불법 매립 현장을 현장에 와서 처음 알았고 심각한 상황이다며 환경 뿐만 아니라 농지, 폐기물 등 여러 부서의 업무이므로 관계부서와 협의 후 처리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창녕군 농지과 관계자가 동료취재진에게 전화로 “해당 장소의 폐기물은 액비로 돈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취재진이 “액비라도 냄새가 악취로 진동하는 것을 버젓히 방치하는건 괜찮은 것이냐”고 반문하자 이에 대해 군청 관계자는 대답을 회피했다.
창녕군 유어면에 사는 k씨(남 58세)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이 도로를 지나다니는데 심각한 악취로 비위가 약해 몇번이고 구토를 하기도했다며 또, 비가 오면 돼지똥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빗물을 타고 흘러넘쳐서 농지 주변을 검게 오염 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악취로 진동하는 장소는 분명 농지임에도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정황도 여실히 밝혀지고 농지법을 위반 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법과 폐기물 처리법도 위반하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속 권한이 있는 창녕군은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할 환경감시단도 운영하고 있었지만, 알면서도 봐 주기식으로 일관해 오다 취재진에 적발되어 연락을 받고서야 현장에 출동하는 뒷북 행정 이라는 피동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각종 폐기물의 불법 매립으로 유어면 24번 국도변은 온갖 악취로 진동해 인근 주민과 지나가는 차량들 모두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