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병언 구속여부 20일 결정된다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20일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20일 오후 3시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유 전 회장에 대해 횡령, 배임, 탈세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상표권료나 컨설팅비, 사진구입비 명목으로 수백억원대의 계열사 및 관계사 자금을 횡령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비자금을 조성해 국내외에 수천억원대 재산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실제로 유 전 회장은 '붉은머리오목눈이', 장남 대균(44)씨는 'SLPLUS', 차남 혁기(42)씨는 '키솔루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유 전 회장의 주장과는 다르게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1000만~1500만원씩 월급을 지급받고 별도로 2011년과 2012년에는 4000만원의 상여금을 받는 등 사실상 계열사와 관계사 등을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유 전 회장 일가의 계열사 70곳이 42개의 금융사로부터 3700억원대 자금을 부당 대출받은 의혹과 함께 외화 밀반출 및 재산 해외도피, 회계분식 등의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회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유 전 회장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유 전 회장에 대해 당초 예상됐던 체포영장 대신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뒀으며, 결국 오는 20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 전 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은 이날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만약 유 전 회장이 20일로 예정된 영장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구인영장에 따라 유 전 회장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법원이 유 전 회장의 도주나 잠적 등을 이유로 영장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문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유 전 회장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금수원에 강제 진입해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유 전 회장의 잠적이 장기화될 경우 대균씨와 마찬가지로 전국에 지명수배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와 관련해 "유 회장이 자진해 법원에 출석해 심문에 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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